복지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복지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마라탕후루S 2025. 3. 22. 09:59
반응형

1. 가족 다양성 확대에 따른 복지제도의 대응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가족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의 기본 단위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동거, 이혼 및 재혼 가정, 다문화 및 이주민 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법적 가족 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 단위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가족구성원 의식(Family Membership Consciousness)’이다. 가족구성원 의식이란, 개인이 특정한 사람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관계 안에서 상호 돌봄, 책임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실제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가족의 본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러한 가족구성원 의식이 복지대상자와의 관계 설정, 사례관리의 방향, 서비스 연계의 기준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 법체계는 여전히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구성원 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적 관계가 제도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비혼 동거인이 위기상황에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 보호종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비혈연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은 제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오류를 넘어, 현대 가족의 실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구조의 경직성에서 기인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포용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의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 수급 자격 판단 기준, 보호자 인정 범위, 사례관리 지침, 사회보장제도 설계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재정비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가족구성원 의식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규명하고,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실천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2. 가족구성원 의식의 규정: 개념, 구성요소 및 사회복지적 함의

 현대 사회는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혼·동거 문화의 확산, 다문화 및 이주민 가정의 증가, 성소수자 가족 공동체의 형성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정의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인식하는 방식 또한 유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는 여전히 혈연, 혼인, 입양 등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가족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이 누구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범주 확장에 그치지 않고, 복지제도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래에서는가족구성원 의식의 규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 가족 개념과의 차이점, 구성 요소, 형성 요인, 다양한 가족 형태와의 연관성, 그리고 정책적·제도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개념의 정의
     ‘가족구성원 의식의 규정’(Definition of Family Membership Consciousness)이란, 개인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적 역할과 책임, 정서적 유대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심리적·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생물학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으며,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가족의 다변화, 특히 탈전통적 가족구조(Post-traditional Family Structure) 및 선택된 가족(Chosen Family)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전통적 가족 개념과의 구분
     전통적으로 ‘가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었다.
    • 혈연 관계: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 혼인 관계: 부부 및 인척
    • 입양 관계: 법률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된 비혈연자
    •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가족의 실질적 기능 수행 여부를 반영하지 않음
      •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지 못함
      • 제도적 인정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의 유효성이 결정됨
    • 이에 반해 가족구성원 의식은 정서적 유대, 상호 돌봄, 사회적 인식 등을 통해 관계의 실질을 평가한다.
  • 가족구성원 의식의 구성 요소
    • 정서적 유대(Affective Bond)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 신뢰,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결감이다. 이는 관계의 지속성과 가족으로서의 인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 상호 책임감(Mutual Responsibility)
       정서적 지지, 경제적 협력, 돌봄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의지이다.
    • 공동체 감각(Sense of Community)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단위’로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 및 생활방식을 공유하려는 태도이다.
    • 사회적 승인(Social Recognition)
       해당 관계가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부 사회의 평가, 문화적 수용성, 제도적 보호 여부 등이 포함된다.
  • 가족 구성원 의식의 형성 요인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요인 유형 설명
개인적 요인 성장 배경, 정서적 욕구, 삶의 경험
문화적 요인 가족 중심주의, 유교적 전통, 공동체주의 등
사회적 요인 제도적 보호 여부, 주변인의 인정, 미디어 영향
법제도적 요인 민법, 가족관계등록제도, 복지 수급 기준 등

예를 들어,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보호자 대행자(상담원,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생물학적 가족보다 강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가족구성원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구성원 의식
     다음은 가족구성원 의식이 기존 가족 정의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가족 유형이다.
가족 형태 가족구성원 의식의 특징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내 비혈연자가 가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비혼 동거 가구 혼인 제도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생활공동체로서 가족 의식 형성
LGBTQ+ 커뮤니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 기반의 선택된 가족 존재
조손 가정, 형제 가정 부모 부재 상황에서 조부모 또는 형제가 부모 역할을 대행
다문화·이주 가정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형성됨

 

  • 정책적·제도적 함의
     가족구성원 의식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복지 수급의 배제 문제
       법적으로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 비혼 동거인의 긴급복지 미적용 사례.
    • 사회서비스 접근 제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동의, 장례 결정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호자 결정의 불명확성
       병원, 시설 등에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법적 대리권이 없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가구 개념의 재정의: 복지제도에서 ‘생활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가구 단위 도입
      • 비전형 가족 보호 제도 마련: 비혼 동거인, 선택가족의 법적 지위 인정 확대
      • 사회복지 실천 지침 수정: 대상자의 가족구성원 인식에 기반한 사례관리 접근 필요
  • 관련 이론적 배경
     가족구성원 의식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이론 주요 개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가족은 구성원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됨
사회구성주의 이론 가족 개념은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됨
페미니즘 이론 전통적 가족은 성역할 고정에 기반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야 함
탈구조주의 이론 가족의 고정된 구조 대신 유동적 관계망을 강조함

 

 가족구성원 의식의 규정은 가족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를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 과제

 가족구성원 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개인의 관계 인식 양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은 법적·생물학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돌봄이라는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달리,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정의에 기반한 경직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가족구성원 의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 문제 제기: 제도와 인식 간의 괴리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 서비스 대상, 의사결정권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혈연·혼인·입양 관계에 기반한 협소한 가족 정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가족구성원 의식은 법적 관계를 초월한 정서적·사회적 유대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제도적 기준과 실제 생활세계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제도적 한계
    • 가구 중심 복지제도의 배제 구조
       현행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하지만 ‘가구’의 정의는 주로 주민등록상 세대나 법적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비혼 동거 가구: 공동 생활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분류되어, 한쪽이 위기 상황에 처해도 긴급복지 수급이 어려움.
      • 선택된 가족(예: 성소수자 커뮤니티, 보호종결 아동의 대리 양육자 등):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므로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가출 청소년이나 쉼터 이용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 보호자나 사회복지사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적 보호자 개념의 협소함
       의료, 돌봄,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가족’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법적 보호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돌봄 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다.
    • 유사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
       장기간의 공동생활, 상호 돌봄, 정서적 의존 관계 등이 있음에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간병권, 정보 접근권 등 권리보장이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 제도적 개선 방향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기존의 법적 가족 개념을 보완하고, 개인의 주관적 관계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생활 단위 중심의 가구 개념 도입
      •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단위를 ‘가구’로 인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중인 ‘생활 공동체 등록제’(생활단위 세대 등록제) 사례를 참고하여, 동거·비혈연 관계자 간의 공동생활을 행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가구 단위 조사 시, 주민등록 외에도 실제 생계공동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 지표 개발이 요구됨.
    • 제3의 보호자 등록 제도 도입
      •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도 사전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의료, 긴급복지, 장례, 시설 입소 등의 상황에서 신뢰 기반의 비법적 가족관계도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사전 지정 보호자 제도는 성소수자, 고립가구, 독거노인 등 다양한 집단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 사회복지 서비스 지침의 유연화
      •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족 범위 규정 시, 클라이언트의 가족 인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사례관리 시 법적 보호자 외에도 정서적 유대 및 돌봄을 수행하는 인물을 가족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
    • 가족관계등록제도 보완
      • 선택 가족, 공동생활 가구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함.
      •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체계와 별도로, 생활 공동체 확인서, 비혈연 보호자 등록증 등의 문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기존의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는 법적 가족 범위에 기반해 있으나, 실질 생계 단위와의 불일치로 복지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소득 조사 시, 비법적 가족 간 경제적 독립 여부를 고려하여 독립 가구로 분리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입법적·정책적 과제
    •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가구 정의 및 보호자 관련 조항 수정 필요
      • 생활공동체 인정, 비혈연 보호자 인정, 가족범위 확장 등의 법률 개정안 마련
    • 지자체 단위 실험 모델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예: 동거인 등록제, 가족관계 유연 등록제 등) 개발 필요
      •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 실험 및 정책 효과성 검증 수행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일반 국민 대상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회복지사, 공무원 대상 가족 다양성 이해 및 실천 지침 교육 실시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제도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법적 가족 개념의 고정성을 넘어서, 개인이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관계를 제도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정, 실천 지침의 유연화, 공공 인식 개선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4.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복지제도의 포용성과 구조 개편 방향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인 법적 관계 중심의 정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돌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관계성에 기반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맞물려, 복지정책의 대상 설정과 서비스 전달 방식에도 구조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가족구성원 의식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가족구성원 의식은 개인이 특정인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관계 안에서 정서적 유대와 책임감을 느끼며 상호적인 삶을 공유하려는 심리적·사회적 태도이다. 이는 기존의 법적 가족 정의와는 달리, 주관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가족 개념으로, 복지 실천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계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여전히 법적 가족관계에 기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만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함으로써, 비혼 동거 가구, 선택된 가족, 보호종결 아동과의 유사가족 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 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법적 보호자 개념의 협소함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서비스 접근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유사 가족 관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은 권리보장 사각지대를 야기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가족 다양성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포용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관계를 넘어선 생활공동체 기반의 가구 개념 도입을 통해 현실적인 생계 단위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3의 보호자 등록제도 및 선택 가족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비혈연자도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실천지침과 사례관리 기준에 있어 가족구성원 의식을 존중하는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실천 현장에서의 유연성과 개별성에 기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보완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활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 단위의 시범사업 운영, 복지공무원 및 실천가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제도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삶의 양태를 얼마나 반영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대상자의 다양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과제로서,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모든 개인이 안정적인 관계망 속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728x90